완도군 공적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인성명(단체명)연 락 처
추천인주 소대상자와 관 계
건립대상성 명(단체명)생년월일
건립대상주 소사망일시 (발생일시)
건립대상주요공적개요
「완도군 공적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공적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공적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공적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공적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완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건립 대상자의 공적조서 2. 건립 취지(별지 작성) 3. 그 밖에 공적 증빙서류(제3조 관련)구비서류 1. 건립 대상자의 공적조서 2. 건립 취지(별지 작성) 3. 그 밖에 공적 증빙서류(제3조 관련)구비서류 1. 건립 대상자의 공적조서 2. 건립 취지(별지 작성) 3. 그 밖에 공적 증빙서류(제3조 관련)구비서류 1. 건립 대상자의 공적조서 2. 건립 취지(별지 작성) 3. 그 밖에 공적 증빙서류(제3조 관련)구비서류 1. 건립 대상자의 공적조서 2. 건립 취지(별지 작성) 3. 그 밖에 공적 증빙서류(제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급(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근무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0) 년 월 일(21) 이 력(22) 년 월 일(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25) 내 용(26) 년 월 일(27) 내 용
(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
소 속 (민간인은 주소)
직 급 (직 위)생년월일
성 명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 : 
 ○ 품 성 : 
 ○ 지역여론 : 
 ○ 신원확인결과 :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완도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건립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 목적 
3. 사업개요
 가. 설치위치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라. 재 질 :
 마. 비문의 내용 :
4. 사 업 비

별지 제4호서식

명 칭건립일자
위 치형 상
구 조사 업 비
규 격
건립주체관리부서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사진<전면, 후면, 측면(좌, 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과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2인 이상의 다수인을 포함한다)를 발굴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공적비 등의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적비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건립대상)

제3조(건립대상)① 공적비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되어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자2. 민족문화·예술·학문·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3.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자4.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자5. 공직자로서 군정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적비 등의 건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 또는 거주·활동하였던 자 중 사망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2. 군에서 일어난 공적사실 중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제4조(건립대상 추천 및 사실확인)

제4조(건립대상 추천 및 사실확인)① 공적비 등 건립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천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 분야 업무 담당을 지정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립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해당 공적비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완도군 공적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소속 부서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학계, 언론계, 예술계 등 건립대상과 관련된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의결)

제6조(심의·의결)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건립대상자의 적격 여부2. 공적비 등의 종류, 모형, 재료 및 비문의 내용3. 건립 장소4. 설치되어 있는 공적비 등의 이설 또는 철거5. 그 밖의 공적비 등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서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건립 장소)

제8조(건립 장소) 공적비 등의 건립 장소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2. 출생지·묘소·활동지역·공적비 등의 명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3.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적비 등과의 조화4.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① 공적비 등의 건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공적비 등의 건립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군수는 공적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별지 제4호 서식)2. 공적비 등의 주변 환경 정비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4.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