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6 시행 2015-10-06 제정

별표

[별표 1] 공무원 청렴도 평가 세부기준

평가분야평가분야평 가 사 항평 가 사 항비고
직 무 청렴성 (80.0)공정한 직무수행 (30.0)1- 1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직 무 청렴성 (80.0)공정한 직무수행 (30.0)1- 2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직 무 청렴성 (80.0)공정한 직무수행 (30.0)1- 3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직 무 청렴성 (80.0)공정한 직무수행 (30.0)1- 4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직 무 청렴성 (80.0)공정한 직무수행 (30.0)1- 5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직 무 청렴성 (80.0)부당이득 수수금지 (35.0)1- 6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직 무 청렴성 (80.0)부당이득 수수금지 (35.0)1- 7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직 무 청렴성 (80.0)부당이득 수수금지 (35.0)1- 8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직 무 청렴성 (80.0)부당이득 수수금지 (35.0)1- 9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 외 사용(6.0)
직 무 청렴성 (80.0)부당이득 수수금지 (35.0)1-10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 외 사용(4.5)
직 무 청렴성 (80.0)부당이득 수수금지 (35.0)1-11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직 무 청렴성 (80.0)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1-12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직 무 청렴성 (80.0)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1-13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4.0)
직 무 청렴성 (80.0)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1-14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직 무 청렴성 (80.0)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1-15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평가분야평 가 사 항평 가 사 항비고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2- 1경조사 통지의무 위반(5.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2- 2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3.0)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2- 3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6.0)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2- 4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5.5)
평가분야평 가 사 항평 가 사 항비고
감 점 지 표3- 1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감 점 지 표3- 2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등)
감 점 지 표3- 3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감 점 지 표3- 4공직자 재산불성실 신고재산신고 대 상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원 청렴도 평가 세부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평가분야 :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지표 변경 등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 평가방법 : 군 소속 공무원의 설문평가를 통해 점수를 산출한 후 감점지표 반영
 (4번 항목 세부 평가지표 참고)
 3. 결과 활용
 가.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여 자기관리 유도
 나. 총괄 집계 및 개인별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공(밀봉)하여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및 성과급여 반영
 4. 세부 평가지표
 가. 개인별 청렴도(설문조사)

 나. 감점지표(감점 적용)

[별표 2] 청렴포상 세부운영 방법

순 위1위2위3위비 고
가 점0.80.6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렴포상 세부운영 방법(제3조 관련)
 1. 수상부문 : 개인부문 3명
 2. 대상자의 선정 :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 최우수자 및 우수자
 3. 시상내역 : 표창장 및 시상금 각 50만원
 4. 수상제한
 가.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위해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
 나.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5. 수상자 우대 : 수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①「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 중 군수, 부군수 및 장기교육생과 국외 장기 출장 공무원은 제외한다.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청렴포상)

제3조(청렴포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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