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5년단위)ㆍ교통안전 시행계획(매년)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9. 11. 8.)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1. 완도경찰서장2. 해남소방서 완도119안전센터장3.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4.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교수5.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6.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11. 8.)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서기는 교통안전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