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3 시행 2026-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일련 번호세목연도/ 기분과세 번호납세자성명 (법인명)납세자(법인) 등록번호세액주소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과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과세물건납세자 관 계납세자 관 계서명수령 일자미교부 사 유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구분세 목연도 / 기분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세 목연도 / 기분성명주 소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과세 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1차송달1차송달재 송 달재 송 달재 송 달공시 송달 일자
과세 번호성 명 (법인명)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등기번호반송일송달지반송사유반송일공시 송달 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연도 / 기분당초당초취소취소취소경정경정경정차액차액차액
세목연도 / 기분건수금액건수금액금액건수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과세 번호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주민(법인) 등록번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취소 ․ 경정사유
과세 번호연도/ 기분성명주소주민(법인) 등록번호세목당초취소경정비고취소 ․ 경정사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일련 번호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연도책호세목세목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과오납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과 장조 정 연월일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충당구좌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 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 자수 령 자수 령 자대조자인
일련 번호기분번호세목세목계본세가산금가산금성명주 소주 소과오납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과 장조 정 연월일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 가산금계충당구좌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 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 자수 령 자수 령 자대조자인
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
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
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충 당 액충 당 액충 당 액구좌 경정액구좌 경정액구좌 경정액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반 송 분 ②반 송 분 ②반 송 분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지급및통지액 ④지급및통지액 ④지급및통지액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
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
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
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환급금 내 역연도/기분(월)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합 계OO세OO세OO세OO세
환급금 내 역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
일련 번호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동 의 (서명날인)비 고
일련 번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납세자(법인)등록번호납세자(법인)등록번호납세자(법인)등록번호납세자(법인)등록번호납세자(법인)등록번호동 의 (서명날인)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과 장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담 당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세 입 항 목
세 입 항 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적 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연도기분세목부과액■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청인 (청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 (청구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인 (청구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완도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완도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완도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완도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완도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완도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완도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완도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완도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완도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완 도 군 수완 도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완 도 군 수관인생략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연 락 처
주 소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 00. 00. 00. 제출한 「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 00. 00. 제출한 「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완도군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완도군 선정 대리인
② 선정대리인 용
○ 완도군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신청인 ○○○님이 ’00. 00. 00. 제출한 「완도군 선정 대리인 선정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완도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번호청구 일자사건번호납세자청구 세액신청일지정일선정대리인결정 내용인용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완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완도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두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평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13.)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받아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3.)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3.)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야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붙여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 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3.)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아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0. 4. 13.)<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 4. 13.)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4. 13.)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완도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4. 13.)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완도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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