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0-04-13 시행 2020-0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완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군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4. 13.)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완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3.)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④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유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 4. 13.)

제10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제10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 4. 13.)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의신청인등에게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⑥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13.)

제12조(대리인의 임기 및 업무 등)

제12조(대리인의 임기 및 업무 등) ①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업무 중에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③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이의신청인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군수는 대리인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완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우대할 수 있다.⑤ 군수는 대리인이 지식기부 등 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13.)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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