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2 시행 2024-1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청구 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청구신청 금 액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 부 담 액원원원
사업기간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운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운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운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운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운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운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운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운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운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운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운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도군수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무료운행 비용 산출내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1. 무료운행 비용 산출내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1. 무료운행 비용 산출내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1. 무료운행 비용 산출내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1. 무료운행 비용 산출내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1. 무료운행 비용 산출내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1. 무료운행 비용 산출내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1. 무료운행 비용 산출내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1. 무료운행 비용 산출내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1. 무료운행 비용 산출내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운행 손실액 지원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및「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완도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 및 마을버스 사업자를 말한다.2.“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 4. 24.)

제3조(무료이용 대상)

제3조(무료이용 대상) 제2조제2호에 의해 완도군에서 운영중인 농어촌 및 마을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4. 24.)

제4조(손실액 산정)

제4조(손실액 산정)① 무료운행에 따른 손실액 산정은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 4. 24.)(개정 2024. 12. 12.)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손실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24. 4. 24.)

제5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제5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① 운수사업자가 제4조의 손실액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②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4. 24.)③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