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6-23 시행 2015-06-23 제정

별표

별표

〔별 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 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 등에 온도계가 부착된 경우에는 별도의 온도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식수용 탱크에 급수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 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 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을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완도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의무)

제4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과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식품가공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2.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3.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활동 등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 등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및 점검)

제7조(시설기준 및 점검)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판매 등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할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①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식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당 제품에 사업자명 및 가공일자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및 의견 교류)

제11조(정보공개 및 의견 교류)①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상호 교류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 기술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정보공개 및 의견 교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공무원, 군의원, 지역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 군수가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유통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 10. 19.)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사업자의 지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