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영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행사·축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완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완도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5.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사업비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

제5조(위탁)①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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