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와 각 읍·면 분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8. 완도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완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