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제정

별표

별표 1~7

No.대상품목
1동백잎
구분특상보통
기본품질잎의 색상, 무늬가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것잎의 색상, 무늬의 선명도 및 윤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특· 상에 미달하는 것
상처잎에 상처가 없는 것잎에 상처가 경미하게 있는 것특· 상에 미달하는 것
중결점부패 또는 변질이 없는 것부패 또는 변질이 없는 것특· 상에 미달하는 것
경결점없는 것10% 이하인 것특· 상에 미달하는 것
항목사용승인 심사기준
1. 대상품목 적합성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생산된 동백잎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품질특성 적합성동백잎의 페놀성 화합물(Quercetin) 함량이 140 mg/100g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무농약농산물 적합성「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 받을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규칙 제2조 또는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나. 규칙 제2조 또는 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방법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다.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라.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마.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바.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조사․열람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승인취소
사.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과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표시정지6월승인취소
자. 조례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군수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표시정지6월승인취소
카.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 등 유고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승인취소
파. 표시정지기간 중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
(제2조제2항 관련)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생산된 동백잎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으로 한다. 

〔별표 3〕
완도군 동백특산품 관리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동백잎
❍ 완도군 동백잎에 대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완도군 동백잎 등급기준의 특․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완도군 동백잎 등급기준>

[용어의 정의]
① 중결점은 부패 또는 변질,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 경결점은 기타 결점의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별표 4〕
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4조제2항 관련)
1. 출하전 조사
□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변동 상황
2)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여부
3)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출하실적
4) 시행규칙 제12조(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처분의 준수 여부
나.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1) 시행규칙 제5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생산 계획서,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등의 서류에서 정한 사항의 적정 여부
2)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규격 및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
2. 출하후 조사
□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용승인 대상품목(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나 그 사용 여부
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및 사용승인 대상품목 표시의 적정여부
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승인 대상품목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
라. 사용승인 대상품목 관련 장부 기록의 적정여부
마. 사용승인 대상품목 기준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입회
□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입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인 이상의 참여인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통과정 추적조사
□ 품목 및 장부서류 조사결과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5. 시료의 채취 및 검사
가.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나. 시료를 수거할 때에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시료채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별표 5〕
완도동백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1.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완도동백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완도군」 전역으로 한다. 
2.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 완도군 행정지도에서 인접지역과 구분하여 구획한 완도군 권역을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으로 한다.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설정의 근거
□ 완도군의 동경 126°22′부터 127°15′40″까지 북위 33°9′부터 34°27′05″에 위치하여 총면적은 396.36㎢로 3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완도군은 동북쪽으로 고흥‧여수시, 북서쪽으로 해남‧강진‧장흥군에 인접하고 있으며, 제주해협을 사이에 두고 제주도와 마주하고 있다. 
□ 완도군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으로 특히, 신라시대에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유서 깊은 지역으로 인접지역과 구분되어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여러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 완도군은 난류의 영향을 받아 겨울이 짧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해남반도가 막아주어 온난다우한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13~14℃로 일조시간이 길고 칼륨, 인산 등 무기물이 풍부하여 자생식물로서 동백나무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품질과 명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과 구별되어 완도동백나무를 보호․육성할 필요가 크고 수요자 보호 는 물론 완도동백의 품질․명성 등을 더욱 유지 발전시키고자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을 완도군 전역으로 하는 이유이다. 
〔별표 6〕
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
(제6조 관련)
□ 동백잎

〔별표 7〕
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승인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승인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지 1~4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구성원구성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계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생산지생산지생산지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내 용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4. 완도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국가공인시험분석인증기관의 신청 품목 성분분석표 6. 무농약농산물 인증서수수료 (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완도군청완도군청완도군청완도군청완도군청완도군청완도군청완도군청완도군청
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
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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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심의심의심의심의
심의심의심의심의심의
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
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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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발 급발 급발 급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발 급발 급발 급발 급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제 호 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제 호 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제 호 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제 호 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1. 승인번호 : 2. 생산자 : 3. 주소 : 4. 품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 2. 생산자 : 3. 주소 : 4. 품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 2. 생산자 : 3. 주소 : 4. 품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 2. 생산자 : 3. 주소 : 4. 품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 도 군 수직인
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
일련번호생산자주소유효 기간발급 일자승인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완도군 동백특산품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 청 품 목 :
 
위 신청인은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완도군의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기준, 관리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하며, 
2. 완도군 동백특산품의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원의 조사나 열람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것이며, 
3. 완도군 동백특산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4. 완도군 동백특산품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의 승인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4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제2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①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백특산품의 대상품목은 별표 2로 한다.

제3조(품질관리원)

제3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백특산품의 대상품목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① 동백특산품의 품질·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원은 별표 4에 따라 출하전 조사와 출하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제5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2. 신청품목의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4. 행정구역상 완도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5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5.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의 신청품목 성분 분석표6. 무농약농산물 인증서③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검사기관)

제7조(검사기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완도군 산림휴양과로 한다.

제8조(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산림휴양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때에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 적합으로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목, 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번호는 승인년도, 읍·면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 7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피해보상 등)

제13조(피해보상 등)① 조례제9조제3항에 의한 피해보상 요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는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해당 상품으로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