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민중열사 허사겸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8-14 시행 2017-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말 탐관오리의 폭정에 맞서 완도인의 기개를 드높인 민중열사 허사겸의 의협심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양사업)

제2조(선양사업) 민중열사 허사겸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사겸 선양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육성사업2. 허사겸 추모제와 그 행사에 관련된 사업3. 허사겸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4. 기타 군수가 허사겸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지원 등)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견수렴 등)

제4조(의견수렴 등) 군수는 민중열사 허사겸 선양사업에 필요한 군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민중열사 허사겸 선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및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