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6. 5><개정 2005. 4. 27><개정 2017. 10. 17>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 6. 5><개정 2017. 10. 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97. 6. 5>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완도군 관내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 6. 5><개정 2005. 4. 27>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제3조 (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7. 10. 17>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삭제 <전문개정 2005. 4. 27><개정 2017. 10. 17>
제4조(회의소집)
제4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사)
제5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등)
제6조 (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④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수당)
제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 (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 요지6. 회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