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부두잔교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사 용 기 간사 용 료창 고
선 박 1톤당12시간6원① 1톤미만은 1톤으로 본다. ② 12시간미만은 12시간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서식]
부 두 잔 교 사 용 요 금 표

별지 제1, 2호서식

부두 잔교사 용 허 가 신 청 서
선 조 또 는 용 선 주선 조 또 는 용 선 주선 조 또 는 용 선 주
선 종 선 명선 종 선 명선 종 선 명
순 톤 수순 톤 수순 톤 수톤톤톤
선 의 장 및 폭선 의 장 및 폭선 의 장 및 폭길이 폭길이 폭길이 폭
격 류 장 소격 류 장 소격 류 장 소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사 용 시 간자 월 일 ( 시간) 지 월 일 ( 시간)자 월 일 ( 시간) 지 월 일 ( 시간)자 월 일 ( 시간) 지 월 일 ( 시간)자 월 일 ( 시간) 지 월 일 ( 시간)자 월 일 ( 시간) 지 월 일 ( 시간)
사 용 시 간〃 〃 〃 〃〃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 〃 〃
신 청 년 월 일신 청 년 월 일
신청자주소성명신청자주소성명
수 입 년 월 일수 입 년 월 일
부두 잔교사 용 허 가 서
선 조 또 는 용 선 주선 조 또 는 용 선 주
선 종 선 명선 종 선 명
순 톤 수순 톤 수톤톤톤
격 류 장 소격 류 장 소
사 용 료사 용 료
사 용 시 간자 월 일 ( 시간) 지 월 일 ( 시간)자 월 일 ( 시간) 지 월 일 ( 시간)자 월 일 ( 시간) 지 월 일 ( 시간)자 월 일 ( 시간) 지 월 일 ( 시간)
사 용 시 간〃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사 용 시 간〃 〃 〃 〃〃 〃 〃 〃〃 〃 〃 〃〃 〃 〃 〃
신청자 주소 성명신청자 주소 성명신청자 주소 성명신청자 주소 성명신청자 주소 성명
2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 ○ ○ 2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 ○ ○ 2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 ○ ○ 2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 ○ ○ 2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두잔교(이하 "잔교"라 한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 (사용료)①잔교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별표 제1호의 구분에 따라 부두잔교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일 때에는 이를 감면할수 있다.②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우선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①잔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앞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공무로 말미암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을 개시하여 3시간안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 (사용제한)①군수는 필요에 의하여 계류장소의 변경 일시적 잔교에서의이선 또는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잔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이를 사용기간에 더하지 아니한다.③잔교 사용중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1. 선박을 수선하는 것2. 폭발질 인화질 물품 및 석탄등의 적하로서 다른 물건 오손의 염려가 있는 것3. 먼지와 쓰레기 오물등을 물속에 버리는 것4. 화물의 무게가 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1,100킬로그램 초과하는 것5. 차량을 출입시키는 것

제6조(변상조치)

제6조 (변상조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잔교를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수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장애물의 제거)

제7조 (장애물의 제거) 표류물 또는 임몰물로 말미암아 잔교사용에 장애가 있을때에는 군수는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투기자로 하여금 제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