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3.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완도군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 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4.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주체 등)
제6조(추진주체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인문해학습자의 교재ㆍ교구비 및 교통비2. 문해교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3. 성인문해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4. 성인문해행사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5.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6.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문해교사 양성 등)
제9조(문해교사 양성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해교사 및 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