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준산업분류업 종
46102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포함
46416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총포 도매업
46779중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총포 소매업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2계약배달 판매업
47993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기관 구내 식당업
5621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69390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 중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경주장운영업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갬블링 및 베팅업
91291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 중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관련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경영안정 지원)

제6조(경영안정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0.)(개정 2023. 6. 29.)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1. 12. 20.)

제6조의2(소상공인의 날)

제6조의2(소상공인의 날) (신설 2021. 12. 20.)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1월 5일을 완도군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3.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모범 사업장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③ 군수는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3(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6조의3(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신설 2021. 12. 20.)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지원)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지원) 군수는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지원)

제9조(이차보전 지원)①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10조(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제10조(신용보증수수료 지원)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3년의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11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제11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2. 사업장을 휴·폐업 신고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22. 8. 31.>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외대상)

제12조(제외대상)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함에도 이차보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소상공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소상공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 소상공인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2. 20.)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소상공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2.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3.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팀장으로 한다.⑥ <삭제> (2023. 6. 29.)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삭제> (2023. 6. 29.)⑨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⑩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⑪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6. 29.)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자문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4. 군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정보 제공 및 자생력 배양 교육 등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1. 12. 20.)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①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제15조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 12. 20.)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8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21. 12. 20.)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3. 지역 상권 조사, 분석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9.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9조

제19조 <삭 제>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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