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1-07-14 시행 2021-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완도군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적 생활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란 완도군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所産)을 말한다.2. “기록보관”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군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담부서”란 군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5. “실물자료”란 역사문화 기록보관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산하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역사문화 기록보관 계획)

제4조(역사문화 기록보관 계획) ① 군수는 역사문화 기록보관을 위하여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4. 디지털 기록보관 운영 계획5. 그 밖에 역사문화 자원 기록보관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민활동가 위촉)

제5조(시민활동가 위촉)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 및 대상지역에 대한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군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7조(조사대상)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2. 군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4. 군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5. 그 밖에 군수가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역사문화

제8조(기록물의 생산)

제8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의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군수는 군의 기록보관에 따른 실물자료나 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역사문화의 보존)

제10조(역사문화의 보존) ① 군수는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관 장소)

제11조(보관 장소) 군수는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제12조(공개)

제12조(공개) ①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대여)

제13조(대여) ① 군수는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기록물의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기록물의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스캔, 밀착, 인화 등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변상)

제14조(변상) ① 대여 받는 자가 대여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대여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있을시 그 자료로 변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출은 감정 전문기관 의뢰 또는 실물자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제반 경비 발생시 대여 받은 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15조(활용)

제15조(활용) ①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3. 역사문화 기록보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6조(위원회 설치)

제1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본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기능)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사업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학계, 시민단체, 예술, 역사, 문화, 문화재, 건축, 도시재생, 박물관, 환경(생태)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3. 그 밖에 기록보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