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8 시행 2023-08-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사용료(4시간)비 고
전용부두(척당)100,000원
쇄 빙 탑50,000원
신청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대 표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대 표 자주 소주 소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
신청인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완도군완도군완도군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시설 규모시설 규모
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
근해조업선단근해조업선단근해조업선단근해조업선단근해조업선단지원 시설지원 시설지원 시설기 타기 타기 타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천원천원자부담액천원천원지원금지원금천원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즉시
신 청 인업 체 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사 용 료시설종류□전용부두 □쇄빙탑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료사용시간사 용 료
사 용 료산출내용
사 용 료사용목적
사 용 료감면사유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처리기간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즉시
신청인업 체 명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생년월일
사용료시설종류□ 전용부두 □ 쇄빙탑□ 전용부두 □ 쇄빙탑□ 전용부두 □ 쇄빙탑□ 전용부두 □ 쇄빙탑
사용료사용시간
사용료산출내용
사용료사 용 료
사용료사용목적
사용료감면사유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료(제10조 관련)

 ※ 4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시간은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신청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대 표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대 표 자주 소주 소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완도군 (전자우편: )
신청인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완도군완도군완도군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시설 규모시설 규모
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지원 신청 구분
근해조업선단근해조업선단근해조업선단근해조업선단근해조업선단지원 시설지원 시설지원 시설기 타기 타기 타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천원천원자부담액천원천원지원금지원금천원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출항신고서 1부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즉시
신 청 인업 체 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사 용 료시설종류□전용부두 □쇄빙탑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료사용시간사 용 료
사 용 료산출내용
사 용 료사용목적
사 용 료감면사유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귀하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처리기간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즉시
신청인업 체 명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생년월일
사용료시설종류□ 전용부두 □ 쇄빙탑□ 전용부두 □ 쇄빙탑□ 전용부두 □ 쇄빙탑□ 전용부두 □ 쇄빙탑
사용료사용시간
사용료산출내용
사용료사 용 료
사용료사용목적
사용료감면사유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에서 조업(操業)하는 선단(船團)을 유치하고 그 전용부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업선단”이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선단을 말한다.2. “전용부두”란 조업선단의 하역 및 물품 공급 등을 위해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747-12번지에 조성한 부두를 말한다.3. “부두시설물”이란 전용부두에 설치된 모든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제3조(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업선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도무역항과 전용부두에 입항한 조업선단 및 조업선단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이하 “조업선단 지원 단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업선단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생필품의 지원2. 조업선단 근로자의 휴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3. 조업선단 지원 단체의 어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업선단 또는 조업선단 지원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입출항신고서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 전용부두 및 전용부두에 설치된 모든 기반 시설(이하 “부두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의 14일 전부터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 승인)

제6조(사용 승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조업선단이 하역 및 물품 공급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 승인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신청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3. 신청인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부두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업선단을 이동하게 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부두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선박을 수선하는 행위2. 인화성 물품, 건설용 기자재 및 폐기물 등을 쌓아 두는 행위3. 오물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4. 장기(長期) 정박, 낚시, 야영, 물놀이 등의 행위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쇄빙탑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1. 조업선단이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가용어촌계에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3. 농공단지 미역 가공업체가 하역을 위해 전용부두를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군수가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① 사용자는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으로 간주하고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