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완도군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상담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생필품 등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단,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 제외)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간식비 등6. 전염병 예방(코로나 19 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7. 농·수산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