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8 시행 2023-08-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장기요양기관”이란 완도군에 소재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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