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지 제 1호 서식 ~ 별지 제 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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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 이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2. “농업인”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한다)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가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3. “농업생산활동” 이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4. “농작물 등”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4호에 따른 작물을 말한다.5.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6.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 및 보상)

제3조(피해예방 및 보상)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완도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경우로 한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지역 마을이장과 피해농가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①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하며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말한다.②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 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피해보상)

제6조(피해보상)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2.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3. 농작물중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4. 농외소득이 해당농가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5. 농작물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6. 각종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7. 인명피해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액의 산정 심의 및 의결2.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3.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1. 당연직 : 환경수질관리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가. 완도군의회 의원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나.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관련 단체의 장 1명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수질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0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③ 인명피해의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 나 유가족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제11조(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제11조(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액은 시설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을초과할 수 없다.②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제12조(보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피해보상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0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2. 장애인3. 65세 이상 노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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