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읍·면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98. 1. 19>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8. 1. 19>③위원중 당해 지역 군의원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지역 및 직능별주민대표 가운데서 신망이 두터운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98. 1. 19>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8. 1. 19>⑤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98. 1. 19>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당해읍·면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99. 1. 16>

제3조

제3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①위원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스스로 해결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중 건의·의견제시 및 시정요구등을 필요로할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건의서 등을 제출할수 있다.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내 각종 민원의 해결방안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내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지역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군정의 시책등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제5조 (결정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①제4조의 건의서 등은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되,필요시 전체위원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군수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건의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군정 또는읍·면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③지역내 공공사업과 민원관련이 있는 이장·이해관계인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얻어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 (회의록) ①위원회 의결사항등 서면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개정 2019. 12. 27.)

제9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