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이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행정리의 명칭
읍 면리행정리의 명칭
완도읍군내리항동리, 동망리, 남향리, 성내리, 남성리, 당산리, 서성리,중앙리, 주도리, 용암리, 노두리, 개포1리. 개포2리 개포3리, 망남리
완도읍가용리소가용리, 대가용리, 신가리, 신기1리, 신기2리
완도읍죽청리(죽청리)
완도읍장좌리(장좌리)
완도읍대야리대야1구, 대야2구
완도읍망석리망석리, 석장리
완도읍중도리도암리, 중도리, 사정리
완도읍정도리(정도리)
완도읍화흥리화개리, 부흥리
완도읍대신리대구리, 대신리
금일읍화목리감목리, 상화전리, 하화전리
금일읍신구리구동리, 신평리
금일읍척지리척치리, 신도리
금일읍장정리도장리, 일정리
금일읍충동리동송리, 궁항리, 용항리, 충도리
금일읍월송리(월송리)
금일읍동백리동백리, 황제리
금일읍사동리죽동리, 소랑리, 우도리, 섭도리, 다랑리
금일읍장원리장도리, 원도리
구 분구 분행정리의 명칭
읍 면리행정리의 명칭
노화읍이포리이목1구, 이목2구, 포전리
노화읍도청리도청리, 소당리, 잘포리
노화읍등산리대당리, 염등리, 당산리, 노록리
노화읍고막리삼마리, 미라리, 북고리
노화읍신양리신 리, 신목리, 양하리, 마삭리
노화읍구석리구목리, 석중리
노화읍동천리동고리, 천구리
노화읍충도리(충도리)
노화읍내 리내 리, 어룡리
노화읍방서리방축리, 서 리
군외면영풍리대창1구, 대창2구, 영풍리, 사후리
군외면불목리불목리, 영흥리, 고마리
군외면황진리남선리, 황진리, 교인리, 중 리, 토도리
군외면원동리원동리, 달도리, 염수리
군외면신학리망축리, 신흥리, 초평리, 용계리
군외면대문리대문리, 갈문리
군외면삼두리(삼두리)
군외면당인리당인리, 백일리, 흑일리
신지면송곡리강독리, 송곡리
신지면신 리신 리, 임 촌, 내정리
신지면대곡리양천리, 금곡리, 대평리, 삼마리
신지면신상리신상리, 신기리
신지면월양리월부리, 가인리, 양지리 내동리, 동천리
신지면동고리(동고리)
구 분구 분행정리의 명칭
읍 면리행정리의 명칭
고금면덕동리덕동리, 윤동리, 화성리, 충무리
고금면세동리세동리, 항동리, 내동리, 신장리
고금면도남리도남리, 척찬리, 장풍리, 부곡리, 연동리
고금면덕암리일덕암리, 이덕암리
고금면가교리가교리, 교성리
고금면청용리청용리, 청학리, 용초리
고금면농상리농상리, 영부리, 대곡리, 석치리
고금면봉명리봉명리, 장항리, 봉성리, 칠인리
고금면회룡리회룡리, 봉암리, 장중리
고금면상정리(상정리)
약산면해동리어두리, 당목리, 가사리, 해동리
약산면장용리장용리, 구성리, 죽선리, 가래리
약산면우두리우두리, 천동리, 화가리, 여동리, 넙고리
약산면관산리관산리, 관서리, 관중리, 신기리, 구암리
약산면득암리상득리, 하득리, 사동리
청산면당락리당 리, 도락리
청산면읍 리읍 리, 구장리, 권덕리
청산면청계리(청계리)
청산면부흥리신풍리, 부흥리
청산면양중리양지리, 중흥리
청산면상동리원동리, 상서리
청산면동촌리(동촌리)
청산면신흥리(신흥리)
청산면국산리진산리, 국화리
청산면지 리(지 리)
청산면도청리도청1구, 도청2구
구 분구 분행정리의 명칭
읍 면리행정리의 명칭
청산면모도리모동리, 모서리, 모북리
청산면여서리(여서리)
소안면비자리비동리, 비서리
소안면이월리월항리, 북암리, 이목리
소안면가학리(가학리)
소안면맹선리(맹선리)
소안면진산리동진리, 소진리, 서중리
소안면미라리미라리, 부상리
소안면당사리(당사리)
소안면횡간리횡간리, 구도리
금당면차우리울포리, 허우리, 차우리, 세포리, 봉동리, 비견리
금당면육산리육동리, 삼산리, 신흥리
금당면가학리(가학리)
보길면중통리백도리, 중 리, 여항리, 통 리
보길면예송리예송리, 월송리, 예작리
보길면부황리부황리, 부용리, 보옥리, 청별리
보길면정자리정자리, 정동리, 선창리
생일면유서리서성리, 유촌리
생일면금곡리(금곡리)
생일면봉선리용출리, 굴전리, 덕우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 . 9. 1>
완도군 행정리의 명칭(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완도군의 리(이하 "법정리"라 한다.)명칭과 관할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법정리의 명칭등)

제2조 (법정리의 명칭등)①완도읍에 군내리, 가용리, 죽청리, 장좌리, 대야리, 망석리, 중도리, 정도리, 화흥리, 대신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②금일읍에 화목리, 신구리, 척치리, 장정리, 충동리, 월송리, 동백리, 사동리, 장원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③노화읍에 이포리, 도청리, 등산리, 고막리, 신양리, 구석리, 동천리, 충도리, 내리, 방서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④군외면 영풍리, 불목리, 황진리, 원동리, 신학리, 대문리, 삼두리, 당인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⑤신지면에 송곡리, 신리, 대곡리, 신상리, 월양리, 동고리를 두되 관할 구역은 종전과 같다.⑥고금면에 덕동리, 세동리, 도남리, 덕암리, 가교리, 청용리, 농상리, 봉명리, 회룡리, 상정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⑦약산면에 해동리, 장용리, 우두리, 관산리, 득암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같다.⑧청산면에 당락리, 읍리, 청계리,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동촌리, 신흥리, 국산리, 지리, 도청리, 모도리, 여서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⑨소안면에 비자리, 이월리, 가학리, 맹선리, 진산리, 미라리, 당사리, 횡간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⑩금당면에 차우리, 육산리, 가학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⑪보길면에 중통리, 예송리, 부황리, 정자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⑫생일면에 유서리, 금곡리, 봉선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가 같다.

제3조(행정리)

제3조 (행정리)①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법정리에 2개이상의 행정운영상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행정리를 두지 아니한 법정리는 1개의 행정리를 둔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행정리는 별표와 같다.③행정리의 폐치, 분합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마을 주민의 의사를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이장의 정수등)

제4조 (이장의 정수등)①제3조에서 정한 행정리에 각각 1명의 이장을 둔다.②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