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5. 삭제 <2026. 4. 24.>6.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신설 2026. 4. 24.>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군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 4. 24.>1.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24.>>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6. 4. 24.>
제4조(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군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6. 4. 24.>
제5조(군 협의체 구성)
제5조(군 협의체 구성) (개정 2018. 10. 19.) <개정 2026. 4. 24.>① 군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② 군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6. 4. 24.>③ 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건강증진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6. 4. 24.>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대표자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6. 4. 24.>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
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2. 실무분과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3.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4.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5. 그 밖에 군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26. 4. 24.>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26. 4. 24.>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팀장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팀장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팀장5.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 (개정 2018. 10. 19.)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제8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무분과 관련 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6. 4. 24.>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실무자 <신설 2026. 4. 24.>2. 사회보장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신설 2026. 4. 24.>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신설 2026. 4. 24.>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제9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개정 2026. 4. 24.>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 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6. 4. 24.>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24.>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4. 24.>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삭제<2026. 4. 24.>6. 행정리의 이장·주민자치위원·자원봉사단체의 구성원 <개정 2026. 4. 24.>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24.>
제11조(위원명단 공개)
제11조(위원명단 공개) 군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군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4. 24.>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 4. 24.>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각각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6. 4. 24.>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을 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6. 4. 24.>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① 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군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제18조(의견의 청취)
제18조(의견의 청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군 협의체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
제20조(회의 수당)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군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에는 군 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