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행사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지역행사 및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완도군민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행사”란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슬로걷기축제, 해조류박람회, 체육대회, 공청회·설명회 등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후원하는 박람회 및 축제·행사를 말한다.3. “문화시설 등”이란 군과 읍면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문화유산·관광·체육, 교육, 보건ㆍ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4. “임시주차장”이란 군이 지역행사 등에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려는 부지를 말한다.5. “이용자”란 제2호부터 제4호의 지역행사, 문화시설 등 및 임시주차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완도군민과 완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 운영 등)

제3조(셔틀버스 운영 등)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 노선 지정 등)

제4조(운행 노선 지정 등)① 군수는 지역행사 및 문화시설 등의 성격, 위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을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