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도군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3조(보험료 지원 신청)
제3조(보험료 지원 신청)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례 제2조에 의한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마감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상자 및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가구 선정)
제4조(지원가구 선정)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 가구 선정 세부기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하여 가구별로 부과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①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한다.② 군수는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제2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2. 다른 규정(법령 및 조례 등 포함)에 의하여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경우
제8조(대상자 관리)
제8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6조에 의거 보험료를 지급한 가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지원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지원 가구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