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부당행위에 관한 신고의 처리와 부당행위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의회 소속 공무원나. 의회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2. “부당행위”란 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ㆍ공무원 등에 대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 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라. 타인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의회 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업무 또는 비용을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져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부당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부당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부당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라. 그 밖에 부당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4. “부당행위자”란 부당행위를 행한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5. “피해자”란 부당행위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6. “신고자”란 부당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을 말한다.7. “사건 관계인”이란 피해자 및 신고자 외에 부당행위를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8.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①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부당행위 근절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부당행위 근절 계획 수립 및 시행) 의장은 부당행위 예방ㆍ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당행위 근절 계획을 필요한 경우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부당행위 피해 신고 등)

제5조(부당행위 피해 신고 등)①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은 의장에게 부당행위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이하 “부당행위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비전자 문서와 함께 부당행위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부당행위자와 부당행위 내용3. 부당행위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부당행위 신고의 처리 등)

제6조(부당행위 신고의 처리 등)①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할 팀을 지정(이하 “전담팀”이라 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부당행위 신고의 일원화된 처리2.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부당행위 신고의 처리와 분석3.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무의 처리② 부당행위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팀은 부당행위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사실관계 조사)

제7조(사실관계 조사)① 부당행위 신고를 받은 전담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의장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등의 보호)

제8조(피해자 등의 보호)① 피해자 등은 부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피해자 등이 부당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이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제1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부당행위의 중지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 등과 부당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ㆍ휴가ㆍ재택 근무ㆍ교육 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조치)

제9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조치)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부당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2.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3. 유급휴가 명령4. 법률 지원5.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①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② 부당행위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인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윤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외부전문가 등 의회 소속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계약·위촉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해촉,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사건 관계인이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신분보장, 비밀 유지 및 보복행위 금지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보복행위 신고)

제12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인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윤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제14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① 의장은 부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의회 소속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파견 공무원: 원소속기관에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3.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인사상 조치② 의장은 부당행위자가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관리자가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의장은 부당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직위해제, 전보 등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징계요구 또는 윤리심사 절차 진행 시 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조직문화 개선 조치를 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의장은 부당행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부당행위 예방교육)

제16조(부당행위 예방교육)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당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