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68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 2021. 4. 7.〉〈개정 2022. 4. 4.〉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 (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 (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 (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 4. 7.>
제6조(정책지원관)
제6조(정책지원관) <개정 2021. 12. 30.>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