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위치를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청 소재지는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 읍면사무소 명칭 | 소 재 지 |
| 완도읍사무소 |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 9 |
| 금일읍사무소 |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94 |
| 노화읍사무소 |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13 |
| 군외면사무소 |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148 |
| 신지면사무소 | 완도군 신지면 한들길 11 |
| 고금면사무소 | 완도군 고금면 농상도남길 24 |
| 약산면사무소 | 완도군 약산면 약산로 367 |
| 청산면사무소 | 완도군 청산면 도청4길 19-3 |
| 소안면사무소 | 완도군 소안면 비자2길 38-3 |
| 금당면사무소 |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50-1 |
| 보길면사무소 | 완도군 보길면 청별길 26-1 |
| 생일면사무소 | 완도군 생일면 생일로 58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위치를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1.>
제2조(위치) 완도군청 소재지는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