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1 시행 2025-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사무소 명칭소 재 지
완도읍사무소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 9
금일읍사무소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94
노화읍사무소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13
군외면사무소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148
신지면사무소완도군 신지면 한들길 11
고금면사무소완도군 고금면 농상도남길 24
약산면사무소완도군 약산면 약산로 367
청산면사무소완도군 청산면 도청4길 19-3
소안면사무소완도군 소안면 비자2길 38-3
금당면사무소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50-1
보길면사무소완도군 보길면 청별길 26-1
생일면사무소완도군 생일면 생일로 58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위치를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청 소재지는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