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완도해양치유의 날)
제2조(완도해양치유의 날)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활용을 통한 해양치유산업을 홍보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치유의 날을 지정한다.② 완도해양치유의 날은 7월 6일로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대행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