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교 이광사의 얼을 이어받고 동국진체의 예술성과 그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교 이광사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등 선양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사단법인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원교 이광사의 자료 수집·연구 및 편찬사업2. 원교 이광사 추모 공모대전3. 서화 전시회4. 그 밖에 원교 이광사 선양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신청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사업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기념사업회는 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완료 즉시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기념사업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