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23 시행 2018-04-23 제정

제1조(「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조(「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제2조(「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3조(「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 제2항제2호사목 중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 사장”로 한다.

제5조(「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5조(「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제6조(「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③ 제6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④ 제63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22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3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26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