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의 보조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영산강 보존 관련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개정 2026.5.14.]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산강 보존과 개발을 위해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산강 살리기 등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 추진사업2.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사업3.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업4.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업5. 기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등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단체 또는 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