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 별지 서식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
구분항 목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위 치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마을
일반 현황관 리 위 원 장관 리 위 원 장성명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일반 현황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총 투자액 (만 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 부담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총 투자액 (만 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자 재자 재현 금현 금현 금현 금도 비도 비군 비군 비군 비주민 부담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총 투자액 (만 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총 투자액 (만 원)시설 개량소계소계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총 투자액 (만 원)시설 개량1차1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총 투자액 (만 원)시설 개량2차2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총 투자액 (만 원)시설 개량3차3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총 투자액 (만 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총 투자액 (만 원)계계계
시설 현황수원의 종류수원의 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 현황시설의 유형시설의 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관종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mm㎜㎜mmm총계 : m총계 : m총계 : m
급수 현황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
급수 현황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
급수 현황급수 현황제 한 급 수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
수질 검사수질 검사검 사 시 설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전수도전수도전수도전수도전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수질 검사합 격 여 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내역개량 내역개 량 일 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개량 내역
개량 내역개량 내역
개량 내역개량 내역
수원 이전수원 이전이 전 사 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 이전수원 이전이 전 위 치
관 리 번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장성군 제 호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
조사 및 확인사항조사 및 확인사항검 사 월검 사 월검 사 월특기사항 및 조치 결과특기사항 및 조치 결과특기사항 및 조치 결과특기사항 및 조치 결과
조사 및 확인사항조사 및 확인사항월일일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
시설의 청소소 독 기
시설의 청소취 수 원
시설의 청소배 수 지
시설의 청소침 전 지
시설의 청소여 과 지
시설의 청소관로파손
오염원 제거취수원부근
오염원 제거배수지부근
군담당자군담당자
관 리 번 호장성군 제 호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내용점 검 자확 인 자
1. 소독시설의 유무1. 소독시설의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300m이내에 유독성 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3. 수원으로부터 300m이내에 유독성 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6.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
7. 기타 조치사항7. 기타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간이상수도 안내판(제7조제1항)
1. 규 격
60㎝
45㎝
50㎝
120㎝

○ 재질 및 두께 : 3㎜ ~ 4㎜의 철판 ○ 바탕색 : 흰색 ○ 글씨 : 청색
2. 내용문안

(별지 제1호서식)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주) 시설의 폐지시에는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간이상수도 정기점검일지(제5조제1항 과련)

※ 수질검사결과의 사본을 첨부한다. 다만, 수질검사는 매 3개월마다 실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간이상수도 수시점검대장(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은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3.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간이상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간이상수도의 관리)

제4조(간이상수도의 관리) ①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②군수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및 수질검사)

제5조(점검 및 수질검사)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1.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전 항목검사(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트리할로메탄검사를 제외한다) : 매년 1회 이상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중 일반세균·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 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 이상④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

제6조(관리의 위탁)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쇄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군수는 간이상수도 취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개·보수를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제10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군수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의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의외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에 대한 이상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군수에게 통보3. 군수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개최)

제14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요금의 징수)

제15조(요금의 징수)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성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계량기)

제16조(계량기)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