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31 시행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제2조(세입ㆍ세출)①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6. 건축법 위반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긴급 예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밖에 운영비 등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12.24.>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간)

제5조(운영기간) 이 조례의 폐쇄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3. 10. 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