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군장병 및 군인 가족의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통하여 장성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장성군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대로 상무대 및 지원부대를 말한다.2. “군장병”이란 제1호 군부대 내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으로 상무대 교육생을 포함한다.3. “거주 군인”이란 장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소속으로 현역 복무중인 군장병을 말한다.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말한다.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 활동, 농촌일손돕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각종 행사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군장병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부대 교류·협력사업(이하 “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지원2. 지역문화탐방 또는 군정홍보교육 참여 군장병에 대한 지역 홍보물품 제공3. 군부대 등의 주변시설 정비, 환경개선(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에 관련한 시설에 한정한다)4. 그 밖에 군정 발전과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민간단체 및 군부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군장병 및 군인 가족이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모범 장병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장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지급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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