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05-13 시행 2014-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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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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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품 명부 품 명수량수량단가단가금 액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부 품 명부 품 명수량수량단가단가금 액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성군농촌지도소인력육성담당 장성군농촌지도소인력육성담당 장성군농촌지도소인력육성담당 장성군농촌지도소인력육성담당 장성군농촌지도소인력육성담당
장성군농업기술센터장성군농업기술센터장성군농업기술센터장성군농업기술센터장성군농업기술센터
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장성군농업기술센터장성군농업기술센터장성군농업기술센터장성군농업기술센터장성군농업기술센터장성군농업기술센터장성군농업기술센터납 입 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납 입 자성명 :성명 :성명 :성명 :납부자 : 귀하납부자 : 귀하납부자 : 귀하납부자 : 귀하납부자 : 귀하납부자 : 귀하납부자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 11. 30, 200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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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마을 순회 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서비스반(이하 “서비스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제2조(서비스반 편성)

제2조(서비스반 편성)①서비스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인을 1조로 편성 운영한다.(개정 1997. 3.27, 1999.11.30)②서비스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개정 1997. 3.27)③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비스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개정 1997. 3.27, 1999.11.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비스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7. 3.27)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기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서비스반은 3월에서 11월까지 중점 순회 수리하고, 농한기 등에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단순한 점검 또는 수리의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개정 1997. 3.27, 2014. 5. 13)

제5조(2014. 5. 13)

제5조 삭제(2014. 5. 13)

제6조(2014. 5. 13)

제6조 삭제(2014. 5. 13)

제7조(부품비용의 예산편성)

제7조(부품비용의 예산편성) 서비스반의 원할한 활동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본조신설 2014. 5. 13)

제8조(부품비용의 징수)

제8조(부품비용의 징수) 서비스반이 수리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부품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①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여 부속품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②부속품비용을 제외하고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③징수한 대금은 즉시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5. 1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