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 학생"이란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3. “등록금”은 대학이 학생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한 금액으로,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를 말한다.4. “주거비”는 대상 학생 개인이 대학에 재학하는 데 필요한 공간의 월세, 기숙사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2.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등)
제5조(지원 대상 등)① 대상 학생의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부모 모두가 거주요건을 충족2.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을 졸업한 학생의 부 또는 모 1인이 거주요건을 충족3. 부모가 대상 학생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을 졸업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거주요건을 충족② 대상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이하2.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 취득(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기)
제6조(지원 시기)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 횟수)
제7조(지원 횟수)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횟수는 군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하여 개인별 누적 최대 8회로 한다.
제8조(신청인)
제8조(신청인)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위탁)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금 지원 금액 산정 등)
제11조(등록금 지원 금액 산정 등)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등록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2조(등록금 지원 신청방법)
제12조(등록금 지원 신청방법)①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 기간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 또는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② 신청인은 신청일 이후 지급일까지 보호자의 주소, 법정대리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금 지원금 환수)
제13조(등록금 지원금 환수)①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② 제11조에 따라 지원된 등록금과 중복되는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제14조(주거비 지원 금액)
제14조(주거비 지원 금액) 주거비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 내에서 실비로 한다.
제15조(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제15조(주거비 지원 신청방법)①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 기간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대학생 주거비 지원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그 밖에 대학생 주거비 지원계획 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② 신청인은 신청일 이후 지급일까지 주소, 법정대리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주거비 지원 제외)
제16조(주거비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2.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3.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5. 그 밖의 방법으로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6. 원격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제17조(주거비 지원금 환수)
제17조(주거비 지원금 환수) 주거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3.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