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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 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70센티미터×70센티미터로 계산한다.
(2)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25센티미터의 구간)은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센티미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1]
나. 굴착깊이 2.5미터 미만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다져진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대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 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센티미터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센티미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60센티미터까지의 범위를 손궤영향구간으로 한다.
[그림 2]
다. 굴착깊이 2.5미터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구간은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H)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 (2)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궤영향구간은 원 구간에 사방으로 30센티미터식 추가 가산한다.
[그림 3]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밀리미터 이하, 연장 30미터 이하), 가정 하수도(관경 20밀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70센티미터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 (2)와 같다.
마.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 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손궤영향구간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센티미터까지로 보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
(그림 4 및 그림 5)
[그림 4]
[그림 5]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 손궤부분 복구비용 징구는 나목 (2)와 같다.(그림 6)
[그림 6]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 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70센티미터×70센티미터로 계산한다.
(2) 간접 영향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의 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센티미터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포설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최소한도 및 덧씌우기(두께 5센티미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7)
[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굴착면적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포장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센티미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8)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밀리미터, 연장 30미터 이하), 가정 하수도(관경 200밀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를 최소 굴착폭을 70센티미터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도로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50센티미터×50센티미터)으로 계산한다.
(2) 간접 손궤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간접손궤구간의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0미터 구간) 별표 2에 의한 표층 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9)
[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대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10)
[그림 10]
(3)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미터 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밀리미터 이하, 연장 30미터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밀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60센티미터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 (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 (3)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그림 11]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에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미터×1미터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제곱미터의 당해 보도 표층 시공에 소용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12)
[그림 12]
4.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 경계블럭, 도로 경계블럭,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 공사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과다 등)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에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캇타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