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법제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별표]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제5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임사항이 있는 경우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규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 내용이 해당 법규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것
 (2)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2. 조례․규칙의 구분 유의사항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사항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군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3)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7) 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8) 그 밖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
 나. 규칙의 일반적 규정사항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기관위임사무 및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등
3. 제․개정 시 유의사항
 가. 자치법규 제·개정의 방법 
 (1) 제정 : 기존 자치법규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2) 개정 : 원칙적으로 일부개정의 방법을 택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한다.
 -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용어나 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 해당 자치법규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3) 폐지 : 폐지하는 경우도 각각 하나의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자치법규 제명의 표현방식 
 (1) 제 정 : ---------------조례(규칙)안
 (2) 일부개정 : ---------------조례 일부개정조례(규칙)안
 (3) 전부개정 : ---------------조례 전부개정조례(규칙)안
 다. 제․개정․폐지문 작성방법
 (1) 자치법규의 주문
 - 장성군 ○○ 조례(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장성군 ○○ 조례(규칙)은 폐지한다.
 (2) 제명개정 
 - "장성군 ○○조례"를 "장성군 ○○조례"로 한다.
 - 제명 중 "○○"를 "○○"로 한다. 
 (3) 개정부분의 최소단위 지정 및 조 단위로 작성
 - 제3조제2항제1호 중 “--”을 “--”로 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본문(단서·전단·후단·각 호 외의 부분) 중 ----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을 “--”로 한다.
 (4) 조문의 개정방식 및 신설 방식
 - 제3조의 제목 “(--)”을 “(--)”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
 -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
 -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 제3조제2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제4조(----) ----------------------------------.
 제5조(----) ----------------------------------.
 -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 제3조제2항 본문(단서·전단·후단·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을 “--”으로 한다.
 (5) 조문의 삭제 방식
 - 제3조를 삭제한다.
 -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현 행개 정 안
구 분구 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계
세 입세 입
세 출세 출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재 원 조 달재 원 조 달
의존 재원소 계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의존 재원보 조 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주재원소 계
자주재원지 방 세
자주재원세외수입
자주재원
지 방 채지 방 채
기 금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유 형유 형기 타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
부수규제신설강화강화내용 심사내용 심사존속기한연장
1. 규제사무명 등등록단위신설강화강화내용 심사내용 심사존속기한연장
1. 규제사무명 등ㅇ oo 조례안ㅇ oo 조례안ㅇ oo 조례안경제적 규제경제적 규제사회적 규제사회적 규제사회적 규제행정적 규제행정적 규제행정적 규제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ㅇ 소관부서 : oo ㅇ 조례안 작성자 : oo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5. 규제존속기한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7. 규제체계도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조 례조 례조 례조 례규 칙규 칙규 칙규 칙
구 분제 정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현 행현 행
관련 법규 명관련 법규 명(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 (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의 안 번 호제호○ 제 안 자 :장성군수
의 안 번 호제호○ 제출일자 :2000. 00. 00
제 안 자시·도지사(시‧구청장‧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시·도지사(시‧구청장‧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시·도지사(시‧구청장‧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결과
조례규칙심의회심의회 의결( 2000 년 00월 00일)심의회 의결( 2000 년 00월 00일)심의회 의결( 2000 년 00월 00일)
의회 의결일이 송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관련 중앙행정 기관
제정‧개폐사유
주요내용
지자체 검 토 의 견
중앙부처 질의
언론보도
법령체 크 사 항체크체크 내용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해석요청인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법령해석요청권한이 있는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석요청권한 없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이 아닌가?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헌법기관(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법령이 아닌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였는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령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질의하였으나 1월(연장한 경우 2월) 이내에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지 않은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닌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 -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성군 00 조례 제·개정(폐지) 계획
1. 제·개정 이유 
 ❍ 
2. 주요내용
 ❍ 
 -
 ❍ 
 -
3. 관련법령 : 
4. 예산조치 : 
5. 향후일정 : 
6. 자치법규안 : 붙임
붙임 1 : 제정문(개정문, 폐지문, 별지포함)
붙임 2 :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만 해당됨)
붙임 3 :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조례만 해당됨)
[별지 제2호서식]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00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 00 조례안 / 개정 : 00 조례 일부개정(전부개정)조례안 / 폐지 : 00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00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개정 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요령】
 ① 신․구조문 대비표는 일부개정안만 작성하되,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②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호․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호․목이 아닌 항․호․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③ 조․항․호․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④ 조․항․호․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2. 비용추계의 전제
 ❍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4. 재원 조달 방안
 ❍ 
5. 작성자 : 000부서장 0 0 0 (서명 또는 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 000부서장 0 0 0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장성군 공고 제2000-000호
장성군 00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00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장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2. 제·개정 이유
 ❍ 
3. 주요내용 : 
 ❍ 
 -
 ❍ 
 -
4. 입법예고 : 2000. 00. 00. ∼ 2000. 00. 00.(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별지 제6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7호서식]

 ※ 「관리번호」 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장성군 00 조례 심의안
1. 심의주문
 ❍ 
2. 제·개정 이유 
 ❍ 
3. 주요내용
 ❍ 
 -
 ❍ 
 -
4. 관련법령 : 
5. 예산조치 : 군비 00원(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입법예고 : 
7. 사전협의사항
 ❍ 부 패 영 향 평 가 : 
 ❍ 규제영향분석평가 : 
 ❍ 성별영향분석평가 : 
8. 자치법규안 : 붙임
붙임 1 : 제정문(개정문, 폐지문, 별지포함)
붙임 2 :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만 해당됨)
붙임 3 :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조례만 해당됨)
[별지 제9호서식]
장성군 00 조례안

※장성군수 관인날인하여 19부 제출
1. 제·개정 이유
 ❍ 
2. 주요내용
 ❍ 
 -
 ❍ 
 -
3. 관련법령 : 
4.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5. 입법예고 : 
6. 사전협의사항
 ❍ 부 패 영 향 평 가 : 
 ❍ 규제영향분석평가 : 
 ❍ 성별영향분석평가 : 
7. 조례안 : 붙임
붙임 1 : 제정문(개정문, 폐지문, 별지포함)
붙임 2 :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만 해당됨)
붙임 3 :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지 제10호서식]
자치법규 제·개정 및 개폐 상황 보고
 □ 장성군 OO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공 포 문
 2000년도 제0회 장성군 의회(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2000. 00. 00.)된「장성군 00 조례(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00년 00월 00일
장 성 군 수 
붙임 장성군 00 조례(규칙) 1부.
[별지 제12호서식]
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나.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나. (을설)
 ○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5. 민원인 의뢰 여부
6.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
 
7. 참고자료 : 붙임
8.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붙임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법령해석요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시 반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2. 16.>
발 령 문
00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0년 00월 00일
 장 성 군 수 서 명 
붙임 00 규정 일부개정훈령 1부. (발령번호는 법무업무 담당 팀이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2. “자치법규”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3. “행정규칙”이란 군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4. “조례”란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장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5. “규칙”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단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6. “훈령”이란 군수가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권의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7. “예규”란 군수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을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실·과·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을 입안하기 전 군수의 방침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 주요 내용, 법적근거, 소요 예산,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5조(입법안의 입안)

제5조(입법안의 입안)①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은 부서장이 별표를 참고하여 입안하되,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하여 법무업무 담당 팀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1., 2025. 12. 16.>② 부서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자치법규 심사요청)

제6조(자치법규 심사요청) 부서장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치법규 심사안(이하 “심사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자치법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개요”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4. 별지 제4호서식의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조례의 경우에 한한다)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표준안·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

제7조(자치법규 심사)

제7조(자치법규 심사)① 기획실장은 자치법규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유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1. 입법의 필요성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② 기획실장은 심사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 요구를 주관 부서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20.5.29.>

제8조(심사결과 통보)

제8조(심사결과 통보) 기획실장은 심사 의뢰된 심사안에 대해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심사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0.5.29.>1.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부서장은 심사를 마친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자치법규안 전문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 심사 등)

제10조(규제 심사 등)① 부서장은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획실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5. 12. 16.>② 부서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획실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가족행복과장에게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0.12.24., 2023. 5. 31.>③ 기획실장과 가족행복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1항과 제2항의 평가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3. 5. 31.>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5. 31.>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국·실·과·소의 장이 된다.<개정 2020.5.29.>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군의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안건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4조(심의안의 제출)

제14조(심의안의 제출)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이사 “심의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3. 5. 31.>1.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개요”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4. 별지 제4호서식의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조례의 경우에 한한다)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표준안·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

제15조(심의회 상정)

제15조(심의회 상정) 기획실장은 제출된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심의목록 등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16조(제안 설명)

제16조(제안 설명) 심의안을 제출한 소관사무 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자치법규안의 제·개정 및 폐지의 취지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1.>

제17조(대리출석)

제17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과의 직근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심의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간사 등)

제18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5. 31., 2025. 12. 16.>② 간사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통보)

제19조(심의결과 통보) 심의회가 종료되면 기획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소관 부서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20조(조례안의 처리절차)

제20조(조례안의 처리절차)① 부서장은 제19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치법규 의회 부의안(이하 “부의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회부의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4. 별지 제4호서식의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조례의 경우에 한한다)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2.1.11.>③ 부서장은 부의안의 의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파악하고 군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기획실장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의 심의 결과를 즉시 부서장에게 알리고, 가결된 조례안은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법규 사전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21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제21조(규칙안의 처리절차) 기획실장은 제19조에 따라 가결된 규칙안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법규 사전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22조(자치법규 공포안 작성)

제22조(자치법규 공포안 작성) 기획실장은 제20조 및 제21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포문을 작성한다.<개정 2020.5.29.>

제23조(자치법규 공포)

제23조(자치법규 공포)① 자치법규는 공포문과 그 전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공포한 사항을 부서장에게 알리고, 공포된 내용을 인터넷자치법규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24조(질의 체계)

제24조(질의 체계)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해석을 요청한다.②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 해석이 곤란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개정 2020.5.29.>

제25조(질의 요령)

제25조(질의 요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질의 요청 반려)

제26조(질의 요청 반려) 기획실장 및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29.>1. 제25조에서 정한 질의 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3. 정책적·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4. 인·허가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5.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등이 이미 있는 경우

제27조(질의 회신)

제27조(질의 회신)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소관 부서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② 기획실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서장의 질의에 대하여는 제26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기획실장의 회신을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개정 2020.5.29.>

제28조(자치법규 정비 요구)

제28조(자치법규 정비 요구)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그 대상·기준·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부서장에게 알려 그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20.5.29.>1.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한 경우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자치법규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4.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업무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6. 그 외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의 법적합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29조(자체 정비)

제29조(자체 정비) 부서장은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등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30조(하위법규의 적법성 확보)

제30조(하위법규의 적법성 확보) 부서장은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 및 행정규칙 등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성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입안 및 심사)

제31조(입안 및 심사)① 훈령과 예규의 입안은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② 훈령과 예규의 심사는 제6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2조(발령)

제32조(발령)① 훈령과 예규는 소관 부서장이 기획실장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령문을 작성하여 군수 명의로 발령한다.<개정 2020.5.29., 2025. 12. 16.>② 부서장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훈령과 예규에 대하여는 방침결정부터 발령까지 전 과정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발령된 사항을 실·과·소에 알리고,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라 발령된 내용을 인터넷자치법규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