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보건소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12-15 시행 2011-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 별지 서식

구 분구 분사 용 료
관 내4㎞ 이내(기본료)2,000원
관 내4㎞ 초과1㎞당 300원
관 외관 외1㎞당 800원
구 분감 면 범 위
1. 의료보호 1종(행려환자 포함)무 료
2. 의료보호 2종50% 감면
3. 응급환자 내원수송 진료무 료
4. 기타 관계기관(경찰서, 군부대)무 료
응급실당직반장당직반장야 간 결 재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담당자담당자담당자과장과장원장원장주 간 결 재
야 간 결 재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구급차량배차신청서 번호 :주 간 결 재
보호자성명보호자성명(인)(인)(인)(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운전원성명운전원성명운전원성명운전원성명운전원성명
환자성명환자성명진료(입원)실시진료(입원)실시진료(입원)실시병실병실호호
용 무용 무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인원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
행 선 지행 선 지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
사용기간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운행거리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
운행거리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
보호자성명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운전원성명운전원성명운전원성명
환자성명진료(입원)실시진료(입원)실시진료(입원)실시병실호
용 무탑승인원탑승인원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
행 선 지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경유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오일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7. 1. 13, 1999. 8. 13)
구 급 차 량 사 용 료

[별표 2]
구급차량사용료 감면대상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 9. 29)

위와 같이 구급차량 배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급차량운행승인서
번호 :

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장성군보건의료원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보건소 구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①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차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15)②보건소장은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급차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야간에는 당직반장이 이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 1.13, 2011.12.15)③구급차의 배차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급환자의 수송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수송3.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수송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②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경감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11.12.15)

제4조(운행)

제4조(운행) 구급차를 운행할 때에는 구급차 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