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장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책무)
제6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노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