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조례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소 유 자소 유 자사용 면적 (㎡)사용 목적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브럭번호롯드번호면적(㎡)주 소성명사용 면적 (㎡)사용 목적
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소 유 자소 유 자승인 면적사용 면적불승인 사 유
소재지지번지목면적(㎡)브럭번호롯드번호면적(㎡)주 소성명승인 면적사용 면적불승인 사 유
소재지지번지목면적(㎡)편입면적 (㎡)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비 고
소재지지번지목면적(㎡)편입면적 (㎡)브럭번호롯드번호면적(㎡)비 고
변경전 주소(성명)변경후 주소(성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서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사업지구 내에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있을 시는 지시에 따라 지장물을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손해가 있더라도 보상요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인접지 경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형사에 대한 것은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첨부서류 1. 등기부 등본 1부
 2. 경계 명시 측량성과도 1부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환지예정지사용승인(불승인)통지서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귀하가 신청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조건을 부하여 장성군 삼계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함.
환지예정지사용승인(불)승인조서
(단위 : ㎡)

 년 월 일
장 성 군 수
환지예정지사용승인조건
1. 환지예정지 사용에 있어 공공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제반 물건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함.
2.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에 의거 사용할 것.
3. 환지 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할 것.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재 명시 측량이 필요한 시는 측량 비용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4. 신청한 면적이상의 사용 및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인근지역을 침범사용 하였을 때에는 본 승인을 취소하고 관계법에 의거 의법 조치함.
(별지 제3호서식)
토지소유권이전신고서

 상기 재산은 년 월 일 매매하였으므로 장성군 삼계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서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별첨 : 등기부 등본 1부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 리 인 선 정 신 고 서
 장성군삼계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연서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주소(성명)변경신고서
환지예정지 위치 : 브럭 롯드
환지예정지 면적 :
변 경 사 항

 상기와 같이 주소(성명)가 변경되었기에 장성군삼계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주소(성명) 변경을 신고합니다.
별첨 1.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거소 변경시)
 2. 호적 초본 1통(성명 변경시)
 년 월 일
신고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삼계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지구 및 면적)

제2조(시행지구 및 면적) 사업은 삼계면 사창리, 주산리 일부의 토지(1지구 170,015㎡, 2지구 251,723㎡)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 중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따른 사무소는 장성군청 또는 사업지구 내에 둘 수 있다.

제5조(사업비용)

제5조(사업비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환지청산금, 전입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사업비가 부족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계는 장성군 삼계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한다.

제6조(사업기간)

제6조(사업기간) 사업의 시행기간은 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환지면적의 기준)

제7조(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사업시행전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1. 공고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와 지적은 등록 또는 분할한 토지의 지적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8조(공고의 방법)

제8조(공고의 방법)①사업시행에 관한 공고는 공보 또는 지방 일간신문과 게시판에 공고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 또는 신문공고는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게시판 공고는 장성군청 및 삼계면사무소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방법)

제9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방법) 체비지 및 사업시행 후 공공용지로서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부담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해서 부담한다.

제10조(토지 및 지장물의 가격평정방법)

제10조(토지 및 지장물의 가격평정방법)①토지의 평정가격은 2개이상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가격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는 지구내 토지 전 필지와 전체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전 공공 또는 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공공 또는 공용지로 사용될 토지는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①환지계획은 면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환지로서 지정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의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전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전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 할 수 있다.③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감하여 환지할 수 있다.④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하여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극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지 환지)

제12조(특별지 환지)①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 할 수 있다.②상업지역 토지로 금전 청산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주거지역으로 비환지를 신청할 경우 주거지역으로 비환지할 수 있다.③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하여 환지하고 금전으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환지지정의 위치)

제13조(환지지정의 위치) 환지는 종전토지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가 수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구역으로 환지한다.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①군수는 도지사의 인기를 받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환지예정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청산)

제15조(청산)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기준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면적에 평정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한다.③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권리면적을 정하여 금전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의 관리)

제16조(토지의 관리)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체비지 등의 관리처분)

제17조(체비지 등의 관리처분) 사업비에 충당되는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관리하고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환지예정지 측량 등)

제18조(환지예정지 측량 등)①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 및 측량도교부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측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고 증명교부수수료는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②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자격소지자가 측량하여야 한다.

제19조(측량대행)

제19조(측량대행) 군수는 측량사자격소지가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를 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증명 및 분할)

제20조(증명 및 분할)①군수는 사업기간 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②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환지처분)

제21조(환지처분)①환지처분은 공사완료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환지처분을 하거나 환지처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제22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환지처분으로 촉탁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환지예정지 사용)

제23조(환지예정지 사용)①법 제56조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삭제 1999. 6.28)

제24조 (삭제 1999. 6.28)

제25조(대리인의 선정신고)

제25조(대리인의 선정신고)①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산금의 납입, 수령 또는 서류의 송달, 기타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②대리인은 사업시행에 관한 이의신청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삭제 1999. 6.28)

제26조 (삭제 1999. 6.28)

제27조(삭제 1999. 6.28)

제27조 (삭제 1999. 6.28)

제28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제28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 손실에 대하여는 군수는 일체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사업의 위탁시행)

제29조(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이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체비지매각수입금 또는 체비지를 사업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시행할 수 있다.1. 군의 재정적 뒷 받침이 곤란할 때2. 위탁시행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3.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