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사업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6.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