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장성군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 활용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하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써 장성군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3. “이용자”란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모든 기록 사항을 말한다.5. “인터넷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그 밖의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12.17)6.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7.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3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4. 군민의 군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5. 국내·외에 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③ 군수는 홈페이지를 1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와 자료 담당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⑤ 군수는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외부자문을 활용하여 군민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 자료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상 최신의 자료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서명, 성명,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는 총무과장은 홈페이지 자료 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자료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자료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방해하거나 보안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정 2018.12.17)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욕설·음란물 등 내용이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판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제6조(전자민원창구 운영)
제6조(전자민원창구 운영) 군수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7)
제7조(군수에게 바란다 운영)
제7조(군수에게 바란다 운영)① 군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성과를 인정해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참여마당 운영)
제8조(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
제9조(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자체 행사 또는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4.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참가자 및 군정관련 아이디어 제공 등 우수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과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0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2조(시스템의 보안)
제12조(시스템의 보안)① 군수는 홈페이지 관련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