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장성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2.「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전문개정 2019.6.20.]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장성군에 감사실장과 감사요원을 둔다. (개정 2018. 8. 27, 2020.5.29.)② 감사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6. 1. 30, 1998. 10. 2, 2000. 9. 20, 2008. 12. 31, 2018. 8. 27, 2020.5.29.)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본항신설 2016.3.23.]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7. 5. 12, 2003. 12. 31, 2013. 9. 17)③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3.12.31., 2016.3.23.,2019.6.20.>
제5조
제5조 삭제 <2016.3.23.>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그 밖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20.>
제7조(서면, 실지감사)
제7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빙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19.6.20.>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9.6.20.>
제9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제9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실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30, 2018. 8. 27, 2018. 9. 21, 2020.5.29.)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6.20.>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
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의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제11조(감사계획의 시달)
제11조(감사계획의 시달) 군수는 다음연도의 군종합감사계획을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그 외 감사계획은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2018.9.21>1. 피감사기관명2. 감사실시 기간3. 감사관의 직·성명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7. 징계 그 밖의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개정 2019.6.20.>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9. 감사상 취한 조치10. 모범이 되는 사항11. 건의사항12. 기타 특기사항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2019.6.20.>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