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9., 2023. 10. 31.>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과태료는 장성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6. 12. 9.]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9., 2023. 4. 18., 2023. 10. 31.>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6. 12. 9.]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2. 9.>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2. 9.>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2. 9.>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2. 9.>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2.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2. 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