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3 시행 2021-0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여부(개정 2021. 8.13)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 8. 13)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한다.(개정 2021. 8. 13)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 8. 13)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에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 8. 13)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비치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 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장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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