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및 역할)
제3조(책무 및 역할)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후계·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방안)
제4조(육성 방안)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1.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2.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3. 후계·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그 밖에 후계·청년농어업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영농 활동 체험,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3.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4.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계·청년농어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6조(후계·청년농어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3.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의 추진 및 성과 평가4. 그 밖에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