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13 시행 2023-02-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고문변호사고문변호사자 문 사 항자 문 사 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비고
소속성 명자문일자문 내용회신일회신 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의회에 관련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장성군의회 의장은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2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개정 2023. 1. 13.>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조항신설 2023. 1. 13.>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13.>1.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등 입법관련 자문2.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3.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내라도 해촉 할 수 있다.<조항신설 2023. 1. 13.>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 수당과 지급에 관하여는「장성군고문변호사에관한 조례」에 준한다.

제6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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