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별표

출장자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출장자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
출장자소 속직위직위직급직급
출장자여권번호여권구분여권구분여권구분관용․일반
출장자주 소
출 장 기 간출 장 기 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가출 장 국 가
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
출장경비출장경비 부담기관출장경비 부담기관출장경비 부담기관
출장경력 (최근3년)출 장 국출 장 국기 간기 간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
출장경력 (최근3년)
출장경력 (최근3년)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 하
출장목적
출장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출장국가
출장동기 및 배경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출 장 경 비(천원)출 장 경 비(천원)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직 위직 급성 명수 행 내 용비 고
일 자 (요일)출발지도착지방 문 기 관 명업 무 수 행 내 용비 고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계
일련 번호허가 일시출장자 인적사항출장자 인적사항출장자 인적사항출장국출장 기간방문 기관출장목적출장 경비 (천원)주 관
일련 번호허가 일시소 속직 급성 명출장국출장 기간방문 기관출장목적출장 경비 (천원)주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

[별지 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출장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출장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출장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나. 출장일정

 다. 출장경비 산출내역

[별지 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 목적란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1. 출장의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
 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장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출장 지양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 연수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함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
 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
 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중 교통 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별표 2]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특이사항 및 우리군 도입(개선)과제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출장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6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 받는 국외출장은 장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출장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을 허가할 경우, 허가 전에 장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출장계획 변경신청)

제4조(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이하 “국외출장자”라 한다)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장성군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장성군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른 경우2.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원의 수행을 위한 경우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제5조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③ 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2호 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국외출장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사무과장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2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외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사무과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밖에 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